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5. 12. 9. 서울 강서구 방화동 247-194 대 3,77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같은 토지 지상 건물 4동을 매입한 후 이 사건 토지 위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던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피엠(PM, Project Management) 및 업무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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