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PM 및 업무대행 용역계약 해지에 따른 용역비 지급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9,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2. 9. 피고와 이 사건 토지 위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사업(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PM(Project Management) 및 업무대행 용역계약(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매입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2015. 12. 1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완료됨.
  •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월,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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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575282 용역비
원고
주식회사 라임프라자
피고
주식회사 엑스인하우징
변론종결
2017. 5. 30.
판결선고
2017. 8.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5. 12. 9. 서울 강서구 방화동 247-194 대 3,77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같은 토지 지상 건물 4동을 매입한 후 이 사건 토지 위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던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피엠(PM, Project Management) 및 업무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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