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채권보전비용 등 257,099,05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B와 피고 C 사이의 매매계약은 70,137,808원의 범위에서 취소되고, 피고 C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임.
  • 피고 주식회사 A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법인이며,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임.
  • 원고는 2013. 6. 5. 피고 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구상금 채무...

30

사건
2016가합574944 구상금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주식회사 A
2.B
3.C
변론종결
2017. 10. 24.
판결선고
2017. 11. 21.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57,099,052원 및그 중 256,973,322원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2017. 6. 26.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70,137,808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3. 피고 C는 원고에게 70,137,8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이다. 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 나.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3. 6. 5.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출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 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12,66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