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류계약상 접안터미널 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 부담 책임 및 과실상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72,369.34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1/2씩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피고는 유통업 및 전국 화물운송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임.
  • 원고는 현대글로비스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현대로템 당진공장에서 기아자동차 멕시코법인 멕시코공장까지 프레스기기 2기와 의장설비(이 사건 화물)를 운송하기로 함.
  • 원고는 이 사건 화물 운송을 위해 피고에게 운송용역을 재위탁하기로 하고, 2015. 4.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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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574616 부당이득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2. 14.
판결선고
2018. 1.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172,369.34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2018. 1.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344,738.68달러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0 원고는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유통업, 전국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 원고는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이하 '현대글로비스'라 한다)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현대로템 주식회사(이하 '현대로템'이라 한다) 당진공장에서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멕시코법인의 멕시코공장까지 프레스기기 2기와 의장설비(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를 운송하기로 하였다. O 원고는 이 사건 화물 운송을 위해 피고에게 운송용역을 재위탁하기로 하고, 원고와 피고는 2015. 4. 30.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류계약(이하 '이 사건 물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물류기본계약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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