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172,369.34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2018. 1.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344,738.68달러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0 원고는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유통업, 전국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 원고는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이하 '현대글로비스'라 한다)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현대로템 주식회사(이하 '현대로템'이라 한다) 당진공장에서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멕시코법인의 멕시코공장까지 프레스기기 2기와 의장설비(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를 운송하기로 하였다.
O 원고는 이 사건 화물 운송을 위해 피고에게 운송용역을 재위탁하기로 하고, 원고와 피고는 2015. 4. 30.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류계약(이하 '이 사건 물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물류기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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