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T, AU, AZ, BA, CU, CV에게 각 4,100,000원,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8,2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목록 '입주일(등기일)'란 기재 각 날짜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인천 경제자유구역 DA블럭 지상 1,002세대 규모의 D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와 사이에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기존 수분양자들로부터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이를 공급(분양)받은 사람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 행자이자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분양자이다.
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09. 10. 15.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하였고,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이 시작된 이후인 2009. 12.경부터 2010. 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