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분양계약상 통행료 광고의 계약 편입 여부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 관련 통행료 광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와 인천 경제자유구역 DA블럭 DC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지위를 승계한 수분양자들임.
  •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자이자 분양자임.
  • 2009. 10. 15.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함.
  • 2009. 12.경부터 2010. 1.경까지 '2014년경 제3연륙교 건설 예정', '입주 후 1년간 통행료 지원(인천대교)' 내용의 광고(이 사건 통행료 광고)가 ...

15

사건
2016가합574401 통행료지원금 청구의 소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17. Q
18. R
19. S
20. T
21. U
22. V
23. W
24. X
25. Y
26. Z
27. AA
28. AB
29. AC
30. AD
31. AE
32. AF
33. AG
34. AH
35. AI
36. AJ
37. AK
38. AL
39. AM
40. AN
41. AO
42. AP
43. AQ
44. AR
45. AS
46. AT
47. AU
48. AV
49. AW
50. AX
51. AY
52. AZ
53. BA
54. BB
55. BC
56. BD
57. BE
58. BF
59. BG
60. BH
61. BI
62. BJ
63. BK
64. BL
65. BM
66. BN
67. BO
68. BP
69. BQ
70. BR
71. BS
72. BT
73. BU
74. BV
75. BW
76. BX
77. BY
78. BZ
79. CA
80. CB
81. CC
82. CD
83. CE
84. CF
85. CG
86. CH
87. CI
88. CJ
89. CK
90. CL
91. CM
92. CN
93. CO
94. CP
95. CQ
96. CR
97. CS
98. CT
99. CU
100. CV
101. CW
102. CX
103. CY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
담당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CZ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종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7. 7. 12.
판결선고
2017. 9. 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T, AU, AZ, BA, CU, CV에게 각 4,100,000원,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8,2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목록 '입주일(등기일)'란 기재 각 날짜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인천 경제자유구역 DA블럭 지상 1,002세대 규모의 D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와 사이에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기존 수분양자들로부터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이를 공급(분양)받은 사람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 행자이자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분양자이다. 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09. 10. 15.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하였고,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이 시작된 이후인 2009. 12.경부터 2010. 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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