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한 행위의 사해행위성 판단

결과 요약

  • C이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해 한 2,200만 원 채무변제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며, 피고 A은 원고에게 2,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D이 피고 A 주식회사 및 피고 B세무법인에 대해 한 채무변제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음.
  •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세무법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D 주식회사와 여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8. 12. 기준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약 40억 8천만 원이 남아있었음.
  • D은 2016. 8. 10. LG전자로부터 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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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570935 사해행위취소
원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피고
1. A 주식회사
2. B세무법인
변론종결
2018. 3. 30.
판결선고
2018. 5. 11.

주 문

1. C이 2016. 8. 10.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2,000,000원의 채무변제행위를 취소한다. 2.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B세무법인에 대한 청구를 각기 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5%는 원고가, 5%는 피고 A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세무법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D 주식회사의,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2016. 8. 10.자 300,000,000원의 채무변제행위, 피고 B세무법인에 대한 2016. 8. 10.자 50,000,000원의 채무변제행위, C의 피고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2016. 8. 10.자 22,000,000원의 채무변제행위를 각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A 주식회사는 322,000,000원, 피고 B세무법인은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8.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D 주식회사 사이의 소비대차계약 1)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모두 생략한다)와 사이에, 아래표기 재와 같이 각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여신만료일은 최종 연장된 일자 기준, 이하 원고와 D 사이의 아래 각 계약을 통틀어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하고, 일부를 지칭할 경우 아래 표 기재 순번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제○(해당 순번) 계약'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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