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C이 2016. 8. 10.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2,000,000원의 채무변제행위를 취소한다.
2.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B세무법인에 대한 청구를 각기 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5%는 원고가, 5%는 피고 A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세무법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D 주식회사의,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2016. 8. 10.자 300,000,000원의 채무변제행위, 피고 B세무법인에 대한 2016. 8. 10.자 50,000,000원의 채무변제행위, C의 피고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2016. 8. 10.자 22,000,000원의 채무변제행위를 각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A 주식회사는 322,000,000원, 피고 B세무법인은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8.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D 주식회사 사이의 소비대차계약
1)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모두 생략한다)와 사이에, 아래표기 재와 같이 각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여신만료일은 최종 연장된 일자 기준, 이하 원고와 D 사이의 아래 각 계약을 통틀어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하고, 일부를 지칭할 경우 아래 표 기재 순번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제○(해당 순번) 계약'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