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6가합570300 판결 손해배상(국)

원고일부승

주문

판결이유

37

사건
2016가합570300 손해배상(국)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5. 11.
판결선고
2017. 5.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00,000,000원, 선정자 B에게 50,000,000원, 선정자 C에게 183,333,333원, 선정자 D, E, F에게 각 122,222,222원 및위각 금원에 대하여 2017. 5. 11.부터 2017. 5.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그 중 75%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066,666,666원, 선정자 D, E, F, B에게 각 533,333,333원, 선정자 C에게 8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1951(단기 4284년). 1. 8. 특명 갑발 제48호에 의하여 설치된 육군본부 중앙고등군법회의는 1951. 1. 20. G에 대한 구 국방경비법(1962. 1. 20. 법률 제1004호 군법회의법 부칙 제6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이적죄) 위반의 공소사실 중 일부는 무죄로, 나머지는 유죄로 인정하여 G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하였고, 1951. 2. 11. 형이 집행되어 G이 사망하였다. (이하 G을 '망인'이라 하고, 위 사형선고 판결을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망인의 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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