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00,000,000원, 선정자 B에게 50,000,000원, 선정자 C에게 183,333,333원, 선정자 D, E, F에게 각 122,222,222원 및위각 금원에 대하여 2017. 5. 11.부터 2017. 5.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그 중 75%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066,666,666원, 선정자 D, E, F, B에게 각 533,333,333원, 선정자 C에게 8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