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및 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1. 13. 피고와 춘천시 유스호스텔 신축 공사(공사대금 132억 원, 공사기간 2015. 11. 20. ~ 2016. 9. 30.) 도급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도급계약 제8조 '기성부분금'란에는 "준공 후 계약서에 첨부된 금융기관(이천신협)의 담보대출로 갈음한다.(대출진행은 B(주)의 책임 하에 진행한다.)"는 내용이 기재됨.
  •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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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570041 대여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1. 13.
판결선고
2017. 12.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2017. 1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3. 피고와 사이에 춘천시 C 외 7필지, D외 3필지 지상에 유스호스텔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3,200,000,000원(부기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11. 20.부터 2016. 9. 30.까지, 지체상금률 일당 1/1000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 제6조 '계약보증금', 제7조 '선금'란은 공란으로 남아 있고, 제8조 '기성부분금'란에는 "준공 후 계약서에 첨부된 금융기관(이천신협)의 담보대출로 갈음한다.(대출진행은 B(주)의 책임 하에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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