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2017. 1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3. 피고와 사이에 춘천시 C 외 7필지, D외 3필지 지상에 유스호스텔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3,200,000,000원(부기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11. 20.부터 2016. 9. 30.까지, 지체상금률 일당 1/1000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 제6조 '계약보증금', 제7조 '선금'란은 공란으로 남아 있고, 제8조 '기성부분금'란에는 "준공 후 계약서에 첨부된 금융기관(이천신협)의 담보대출로 갈음한다.(대출진행은 B(주)의 책임 하에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