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산세 과세처분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재산세 과세처분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와 예비적 청구(손해배상)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8.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피고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함.
  •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재산세 과세대장을 작성하며 수조·저유조 용량 단위를 ℓ에서 ㎥로, 옥외하수도 철근시멘트 길이를 맨홀 개수로 오기하는 등 이 사건 건물 등의 현황과 달리 과세대장을 작성함.
  • 피고는 2009.경부터 원고에게 오기된 과세대장에 기초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함.
  • 원고는 2...

20

사건
2016가합566561 부당이득금
원고
삼성전자 주식회사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변론종결
2017. 9. 15.
판결선고
2017. 10. 13.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30,594,490원 및 그 중 498,955,810원에 대하여는 2009. 9. 1.부터 2010. 3. 31.까지는 1일 100,000분의 9.3. 2010. 4. 1.부터 2011. 4. 10.까지는 1일 100,000분의 11.8, 2011. 4. 11.부터 2012. 2. 29.까지는 연 1,000분의 37,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는 연 1,000분의 40, 2013. 3. 1.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1,000분의 34, 2014. 3. 14.부터 2015. 3. 5.까지는 연 1,000분의 29, 2015. 3. 6.부터 2016. 3. 6.까지는 연 1,000분의 25, 2016. 3. 7.부터 2016. 7. 27.까지는 연 1,000분의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위 1,430,594,490원 중 476,894,610원에 대하여는 2010. 9. 1.부터 2011. 4. 10.까지는 1일 100,000분의 11.8, 2011. 4. 11.부터 2012. 2. 29.까지는 연 1,000분의 37,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는 연 1,000분의 40, 2013. 3. 1.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1,000분의 34, 2014. 3. 14.부터 2015. 3.5.까지는 연 1,000분의 29, 2015. 3. 6.부터 2016. 3. 6.까지는 연 1,000분의 25, 2016. 3. 7.부터 2016. 7. 27.까지는 연 1,000분의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위 1,430,594,490원 중 454,744,070원에 대하여는 2011. 9. 1.부터 2012. 2. 29.까지는 연 1,000분의 37.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는 연 1,000분의 40, 2013. 3. 1.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1,000분의 34, 2014. 3. 14.부터 2015. 3. 5.까지는 연 1,000분의 29, 2015. 3. 6.부터 2016. 3. 6.까지는 연 1,000분의 25. 2016. 3. 7.부터 2016. 7. 27.까지는 연 1,000분의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78,230,2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8.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및 부대시설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서류를 이용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부대시설인 수조·저유조 용량 단위인 ℓ를 ㎥로 오기하[1], 옥외하수도 철근시멘트의 길이를 맨홀의 개수로 오기하는 등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의 현황과 달리 과세대장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09.경부터 원고에게 위와 같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52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