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30,594,490원 및 그 중 498,955,810원에 대하여는 2009. 9. 1.부터 2010. 3. 31.까지는 1일 100,000분의 9.3. 2010. 4. 1.부터 2011. 4. 10.까지는 1일 100,000분의 11.8, 2011. 4. 11.부터 2012. 2. 29.까지는 연 1,000분의 37,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는 연 1,000분의 40, 2013. 3. 1.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1,000분의 34, 2014. 3. 14.부터 2015. 3. 5.까지는 연 1,000분의 29, 2015. 3. 6.부터 2016. 3. 6.까지는 연 1,000분의 25, 2016. 3. 7.부터 2016. 7. 27.까지는 연 1,000분의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위 1,430,594,490원 중 476,894,610원에 대하여는 2010. 9. 1.부터 2011. 4. 10.까지는 1일 100,000분의 11.8, 2011. 4. 11.부터 2012. 2. 29.까지는 연 1,000분의 37,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는 연 1,000분의 40, 2013. 3. 1.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1,000분의 34, 2014. 3. 14.부터 2015. 3.5.까지는 연 1,000분의 29, 2015. 3. 6.부터 2016. 3. 6.까지는 연 1,000분의 25, 2016. 3. 7.부터 2016. 7. 27.까지는 연 1,000분의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위 1,430,594,490원 중 454,744,070원에 대하여는 2011. 9. 1.부터 2012. 2. 29.까지는 연 1,000분의 37.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는 연 1,000분의 40, 2013. 3. 1.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1,000분의 34, 2014. 3. 14.부터 2015. 3. 5.까지는 연 1,000분의 29, 2015. 3. 6.부터 2016. 3. 6.까지는 연 1,000분의 25. 2016. 3. 7.부터 2016. 7. 27.까지는 연 1,000분의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78,230,2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8.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및 부대시설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서류를 이용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부대시설인 수조·저유조 용량 단위인 ℓ를 ㎥로 오기하, 옥외하수도 철근시멘트의 길이를 맨홀의 개수로 오기하는 등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의 현황과 달리 과세대장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09.경부터 원고에게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