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조합 추가부담금 징수 결의의 유효성 및 상속인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재건축조합의 추가부담금 징수 결의는 유효하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추가부담금 및 연 20%의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망 0의 상속인인 피고 P, Q, R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추가부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 피고들의 추가부담금 징수 결의 무효·취소 주장은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S 대 61775.6m2에 위치한 T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조합임.
  • 원고는 2000. 10. 13.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U아파트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2005. 2.경 준공검사를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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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565858(본소) 추가분담금
2016가합565865(반소) 추가부담금 징수의 건 결의무효 및 취소
원고(반소피고)
A재건축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
담당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1. B
9. C
10. D
13. E
피고
2. F
3. G
4. H
5. I
6. J
7. K
8. L
11. M
12. N
14. 망 O의 소송수계인 P
15. 망 O의 소송수계인 Q
16. 망 O의 소송수계인 R
변론종결
2018. 1. 25.
판결선고
2018. 2. 8.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들 및 피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표의 '분담금액'란 기재 해 당각돈및위각 돈에 대하여 2015.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P, Q, R은 망 0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P, Q, R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F, G, H, I. J. K, L, M. N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며,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P, Q, R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및 피고들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표의 '분담금액'란 기재 해당각돈및위각돈에 대하여 2015.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의 2014. 11. 20. 조합원임시총회 안건 중 제3호 추가부담금(정비사업 비) 징수의 건'에 관한 결의는 주위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S 대 61775.6m2(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있던 T아 파트 내 아파트 31동과 상가 3동에 대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1997. 11. 30. 재건축에 찬성하는 구분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되어 1999. 5. 26.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피고 P, Q, R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망 0은 이 사건 사업부지 안에 있던 T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서 재건축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다. 나. 재건축사업의 추진 경위 원고는 2000. 10. 13.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 사건 사업부지의 아파트와 상가 건물을 철거한 뒤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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