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들 및 피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표의 '분담금액'란 기재 해 당각돈및위각 돈에 대하여 2015.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P, Q, R은 망 0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P, Q, R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F, G, H, I. J. K, L, M. N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며,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P, Q, R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및 피고들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표의 '분담금액'란 기재 해당각돈및위각돈에 대하여 2015.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의 2014. 11. 20. 조합원임시총회 안건 중 제3호 추가부담금(정비사업 비) 징수의 건'에 관한 결의는 주위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S 대 61775.6m2(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있던 T아 파트 내 아파트 31동과 상가 3동에 대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1997. 11. 30. 재건축에 찬성하는 구분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되어 1999. 5. 26.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피고 P, Q, R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망 0은 이 사건 사업부지 안에 있던 T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서 재건축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다.
나. 재건축사업의 추진 경위
원고는 2000. 10. 13.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 사건 사업부지의 아파트와 상가 건물을 철거한 뒤 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