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패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피고(이하 ‘갑’이라 함)와______(이하 ‘을’이라 함)은 갑이 생산 또는 공급하는 자동차 의 영업행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
| 제1조(목적) |
| 이 계약은 갑이 생산 또는 공급하는 자동차의 국내 판매 권리를 을에게 부여함에 있어서 갑과 을 간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고 판매촉진 및 업무표준화를 도모하여 공동의 번영과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
| 제3조(판매대리권) |
| ① 갑은 을에게 갑이 생산 또는 공급하는 자동차 중 갑이 별도로 정하는 차종의 판매대리권을 부여한다. 단, 을은 이 권리를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
| ②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판매대리권 등 모든 권리, 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행사하게 할 수 없다. |
| ③ 을이 법인일 경우, 갑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대표이사를 변경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갑은 1개월 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예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 임직원의 교체, 퇴직 등 변동사항 발생 시 갑에게 사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 ④ 을이 판매 가능한 차종은 갑이 별도로 정한다. 단, 갑은 판매정책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을과 협의를 거쳐 이를 변경(추가, 제한)할 수 있다. |
| ⑤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출장소, 연락사무소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분점을 임의로 설치, 운영해서는 안 된다. |
| 제5조(시장관할) |
| ① 갑과 을은 사전 합의에 의하여 을의 주요 영업활동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
| ② 을이 제1항에서 정한 지역범위 내에서 판매대리점을 이전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판매대리점 또는 갑의 지점과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갑과 사전 협의를 거쳐 판매대리점을 이전할 수 있다. |
| 제7조(시설, 인력확보) |
| ① 을은 자동차 판매에 필요한 사무실, 전시장, 주차시설과 인원을 갑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 ② 을은 갑과 사전 협의를 거쳐 자동차 관련 부대사업(보험, 등록, 중고차, 부품, 정비 등)을 관련 법규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
| 제9조(준수사항) |
| 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 ① 을은 갑이 정한 판매절차, 판매조건, 채권확보, 연체관리 등 제반 업무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 ③ 을은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기존에 수립된 갑과 을 간의 제반 업무처리 기준, 절차, 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 제10조(인원관리) |
| ① 을은 판매대리점 인원을 채용하고 그 인원을 갑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 ② 을은 인원 채용과 관련하여 공금사고 또는 판매질서 문란행위 등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판매대리점 인원으로 근무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의 채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
| ③ 을은 주요 영업활동 지역의 시장상황, 판매대리점 운영능력, 사무실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영업인원을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④ 을은 판매대리점 인원에게 계약상 규정과 갑의 업무지침을 고지하여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 ⑤ 을은 판매대리점 인원의 직급을 갑의 지점 직원 및 동종 업계의 직급 체계에 준하여 운영한다. |
| 제11조(금지행위) |
| ① 을 또는 판매대리점 인원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 갑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게 판매권을 위임하는 행위 |
| 2) 타사 자동차를 판매하는 행위 |
| 3) 내수용 자동차를 해외로 반출하는 행위 |
| 4) 인터넷 중개업자의 알선을 통하여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갑 자동차 판매조건을 무단 게재, 이면할인 또는 물품의 제공 등을 밝힘으로써 갑의 판매 관련 업무지침을 위반하는 행위 |
| 5) 갑이 시행하는 판매조건 이외의 이면할인(물품 포함)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행위 |
| 6) 갑의 지점 직원 또는 다른 판매대리점에 판매실적을 주거나 받는 행위 |
| 7) 갑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에 이중으로 인원 등록하는 행위 |
| 8) 기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판매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 |
| ② 을은 판매대리점 인원이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여 판매대리점에 근무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인원에 대하여 영업행위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 |
| 제14조(판매가격, 판매조건) |
| ① 을은 자동차를 판매함에 있어서 갑이 정한 판매가격, 판매조건, 기타 판매에 관한 제반 기준, 절차, 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 ② 갑은 시장여건, 판매전략에 따라 제1항의 기준, 절차, 요령을 변경할 수 있고, 이를 을에게 통지한다. |
| ③ 을은 갑 소정의 자동차매매계약서와 상이한 내용으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
| 제17조(개인정보의 보호) |
| ① 을은 |
| ②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갑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 및 보관하지 않는다. 단, 갑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 및 보관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개인정보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등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⑦ 을은 판매대리점 인원이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 |
| 제19조(대금납입) |
| ① 을은 자동차 대금을 자동차매매계약에 따라 수령하여 당일 은행 마감시간까지 갑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단, 은행 마감시간 이후에 수령한 대금은 다음 영업일 개시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 대금은 계약금, 인도금, 일시불, 할부금, 기타 그 지급조건 여하를 불문한다. |
| 제20조(판매수수료 지급) |
| ① 을이 고객에게 자동차를 인도하였을 때 갑은 을과 약정한 판매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을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한다. |
| ② 제1항의 판매수수료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실출고에 대하여 다음 달 15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 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권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
| 제21조(판매수수료 공제) |
| ① 갑은 다음 각호의 경우, 을에게 지급할 판매수수료와 을에 대한 채권을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다. |
| 1) 을 또는 그 대리인, 판매대리점 인원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함으로써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
| 2) 을이 갑 또는 고객과의 거래 관계로 인하여 부담한 갑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
| ② 갑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판매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을 또는 판매대리점 인원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을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를 환수하거나, 판매수수료 지급 책임을 면한다. |
| 1) 내수용 자동차를 해외로 반출한 경우 |
| 2) 인터넷 중개업체의 알선을 통하여 판매한 경우 |
| 3) 갑의 지점 직원 또는 다른 판매대리점으로부터 판매실적을 받아 판매한 경우 |
| 제22조(영업시간) |
| ① 을은 영업행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고객만족을 실천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판매대리점과 그 인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
| ② 고객에 대한 통일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을은 판매대리점 시업·종업시각과 전시장 당직을 갑의 지점에 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 ③ 을이 휴업하거나 2일 이상 출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제26조(판매목표) |
| ① 을은 갑이 제시하는 다음 각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1) 연간 및 월간 차종별 판매대수 |
| 2) 연간 및 월간 차종별 판매손실률 |
| 3) 기타 판매 관리상의 목표 |
| ② 갑은 제1항 각호의 목표를 을의 시장상황, 판매실적, 영업능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
| 제28조(영업조사) |
| ① 갑은 직접 또는 위촉한 자를 통하여 을이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 ② 갑이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할 경우, 을에게 조사할 내용, 기간, 조사할 자의 성명 등을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 ③ 을이 조사할 내용, 기간 등을 변경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사전 합의를 거쳐 조사할 수 있다. |
| ④ 갑이 조사할 내용을 추가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을에게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 ⑤ 갑은 조사를 위하여 을의 장부, 전표, 기타 영업상의 서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을 또는 그 대리인, 판매대리점 인원이 자동차 대금 및 부대비용 수납 업무지침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을 또는 그 대리인, 판매대리점 인원에게 관련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 ⑥ 을은 갑의 조사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갑은 을 또는 그 대리인, 판매대리점 인원이 제출한 서류와 자료를 임의로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
| 제29조(손해배상) |
| 을은 자신 또는 그 대리인, 판매대리점 인원이 관계 법령과 계약상 의무를 위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제30조(제재조치) |
| ① 을 또는 판매대리점 인원이 갑의 업무지침이나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갑은 사안에 따라 을에 대하여 경고, 일정 기간 계약출고정지, 인센티브 지급제외(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제31조(교육) |
| ① 갑은 을의 영업행위를 지원하기 위하여 을과 판매대리점 인원을 상대로 판촉활동, 판매금융, 채권관리, 고객관리, 자동차 구조, 정비 등에 관한 각종 교육(간담회, 회의, 세미나, 설명회 포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을과 판매대리점 인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 ② 갑은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그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을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갑은 소요비용 중 일부를 을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 ③ 을은 각종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는 등 판매대리점 인원으로서 그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영업행위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제32조(평가) |
| 갑은 판매대리점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소정의 지표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그 평가기준과 포상내용 등은 갑이 별도로 정하여 을에게 통지한다. |
| △△______대리점(이하 ‘갑’이라 칭함)과 ______(이하 ‘을’이라 칭함)은 다음과 같이 자동차 판매업무와 관련된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
| 제1조(용역의 범위) |
| 을은 갑이 취급하는 자동차의 판매행위 및 수금 채권관리 등 이에 부수하는 행위 일체를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 제2조(용역에 대한 대가) |
| ① 용역수당: 갑은 을이 판매한 차량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차종별 용역수당을 지급한다. |
| 제3조(교육 및 업무지원) |
| ① 갑은 을이 제품판매에 필요한 일체의 자료 및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
| ② 을은 갑이 지정하는 교육 및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교육내용 및 지도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 제4조(을의 책무) |
| ① 을은 맡은 바 업무를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갑 및 갑과 계약관계인 피고가 정한 판매조건, 판매지침, 채권확보 및 연체관리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
| ② 을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갑의 신용 및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부당 또는 기만적인 거래행위를 하지 않는다. |
| ③ 을은 영업을 통하여 발생된 차량대금 등 공금을 반드시 수금 당일에 즉시 입금하여야 한다. |
| ④ 을은 갑의 사전 동의 없이는 갑과의 거래로부터 체득한 갑의 영업상의 기밀(을에게 제공된 정보, 업무시스템, 매뉴얼을 포함), 기술, Know-how, 기타 갑의 이익을 해치는 사항은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종료 후 3년까지 제3자에게 알리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
| 제6조(담보제공) |
| ① 을은 본 계약에 의하여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에게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갑이 요구하는 내용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 ② 갑은 을이 본 계약상 판매한 차량의 판매대수 증가 및 악성연체 증가 등으로 추가담보가 필요한 경우 을에게 담보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해야 한다. |
| 제7조(손해의 배상) |
| ① 을이 본 계약상의 제 규정 및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나 불법행위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갑 또는 고객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각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② 을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나 을의 계약기간 중 1개월 전에 계약해지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제8조(계약의 해지) |
| ① 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 1) 을의 제반 영업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더 이상 본 계약을 존속시킴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
| 2) 을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갑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영업상 손실을 가져오게 하였을 경우 |
| 3) 갑이 정한 판매조건 및 각종 판매지침을 현저히 위반하거나 판매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
| 4) 을에 대한 파산선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가 있을 때 |
| ② 을이 용역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서면으로 계약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판사 최형표(재판장) 김근홍 송현정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