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 B는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C에게, 서울 동작구 D 상가 A동 103호 점포 중 별지 3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유리외벽(길 이 4,900mm, 높이 2,640mm)을 모두 철거하고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 구간을 1장의 통유리로 원상회복하고 이후 이 구간에 원상을 훼손하는 일체의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 점포 중 별지 4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유리칸막이(길이 7,420mm, 높이 2,640mm)를 모두 철거하고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이후 이 구간 바닥에서 1.25미터 이상의 상부에 일체의 칸막이를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씨제이푸드빌 주식회사는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C에게, 서울 동작구 D 상가 A동 107호 점포 중 별지 5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유리외벽(길이 4,000mm, 높이 2,700mm)을 모두 철거하고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 구간을 1장의 통유리로 원상회복하고 이후 이 구간에 원상을 훼손하는 일체의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선정자 C은 2014. 11. 14. E와의 사이에, E로부터 서울 동작구 D 상가 A동(이하'이 사건 상가'라 한다) 109호를 임대보증금 1천만 원, 월차임 70만원, 임대기간 2014. 11. 17.부터 2016. 11.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109호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선정자 C은 2014. 11. 14. F와의 사이에, F로부터 이 사건 상가 110호를 임대보증금 1천만 원, 월차임 40만 원, 임대기간 2014. 11. 17.부터 2016. 11.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