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고 기획, 공연이벤트 기획, 연출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 C는 원고에서 프로모션 사업 담당 부서인 F를 총괄하는 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피고 D은 원고에서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본부 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며, 피고 E은 원고에서 프로모션 사업 담당 부서인 F를 총괄하는 실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 C, D, E(이하 위 피고들을 합하여 '피고 C 등'이라 한다)은 원고에 입사할 당시 아래와 같은 정보보안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하고, 이 사건 서약서 중 4.항 기재 부분을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라 한다)를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