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판결
사건2016가합562989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피고1.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2.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주 문
1.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48,296,314원 및그 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27.부터, 247,296,314원에 대하여는 2018. 1. 11.부터 각 2018. 7. 6.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가.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제1항 기재 금원 중 191,305,7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7.부터 2018. 7. 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6,383,3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7.부터 2018. 7. 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지에스건설'이라고만 한다)는 716,444,419원 및 그 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27.부터, 515,444,41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고만 한다)는 피고 지에스건설과 각자 위 금원 중 325,412,158원 및 그 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27.부터, 124,412,158원에 대하여는 이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은평구 B에 위치한 A 아파트 3개동 209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지에스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사업주체이며,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피고 지에스건설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행한 보증인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지에스건설은 2009. 8. 24.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지금 가입하고 5,112,10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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