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법상 발주자의 직접 지급 의무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원사업자의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피고(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청구는 기각됨.
  • 예비적 피고(원사업자)는 원고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207,766,57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됨.

사실관계

  • 주위적 피고는 예비적 피고에게 A, B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함.
  •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공사를 하도급주었으며, 하도급대금은 주위적 피고로부터 수령하는 공사대금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정함.
  • 원고는 예비적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를 미지급받자 공사를 중단하고 업무를 인계함.
  • 원고는 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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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561825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미담공간디자인
주위적 피고
롯데쇼핑 주식회사
예비적 피고
아이에이치 디벨루인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8. 9.
판결선고
2017. 8. 30.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207,766,5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6.부터 2017. 8. 3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예비적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주위적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예비적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예비적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롯데쇼핑 주식회사, 예비적으로 피고 아이에이치 디벨루인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83,7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 체결 1) 주위적 피고는 2016. 4. 1. 예비적 피고에게 A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제1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은 2016. 4. 1.부터 2016. 8. 31.까지, 도급금액은 862,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2) 주위적 피고는 2016. 4. 8. 예비적 피고에게 B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은 2016. 4. 11.부터 2016. 8. 31.까지, 도급금액은 982,3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3)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 중이 사건과 관련 있는 규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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