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207,766,5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6.부터 2017. 8. 3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예비적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주위적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예비적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예비적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롯데쇼핑 주식회사, 예비적으로 피고 아이에이치 디벨루인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83,7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 체결
1) 주위적 피고는 2016. 4. 1. 예비적 피고에게 A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제1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은 2016. 4. 1.부터 2016. 8. 31.까지, 도급금액은 862,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2) 주위적 피고는 2016. 4. 8. 예비적 피고에게 B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은 2016. 4. 11.부터 2016. 8. 31.까지, 도급금액은 982,3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3)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 중이 사건과 관련 있는 규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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