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시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범위

결과 요약

  • 원고 주식회사 세림이엔지, 럭키디자인 주식회사, 벽산베이스아이엔씨 주식회사, 주식회사 스위텍, 광성유리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인용함.
  • 원고 대영엘리베이터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일씨엠, 주식회사 다진에스디, A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학교법인 D은 E고등학교 증축공사의 수급인인 엘리트공영에게 공사대금 잔금 467,615,129원을 미지급함.
  • 엘리트공영의 채권자들이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가압류 및 압류를 진행함.
  • D은 2015. 1. 19. 채권가압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국세압류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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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561627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원고
1. 주식회사 세림이엔지
2. 럭키디자인 주식회사
3. 에이스아이엔씨 주식회사
4. 주식회사 스위텍
5. 대영엘리베이터 주식회사
6. 광성유리 주식회사
7. 주식회사 신일씨엠
8. 주식회사 다진에스디
9. A
피고
1. 동성철강 주식회사
2. B
3. 주식회사 신대덕조경
4. 대상개발 주식회사 (변경전: 주식회사 보창건설) 5. 주식회사 평안석재
6. 주식회사 우현레미콘
7. C
변론종결
2017. 11. 3.
판결선고
2017. 12. 8.

주 문

1. 소외 학교법인 D이 2015.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제1431호로 공탁한 476,992,803원 중 가. 60,500,000원에 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세림이엔지가, 나. 25,000,000원에 대하여 원고 럭키디자인 주식회사가, 다. 11,100,000원에 대하여 원고 벽산베이스아이엔씨 주식회사가, 라. 17,500,000원에 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스위텍이, 마. 10,200,000원에 대하여 원고 광성유리 주식회사가, 각 공탁금 출급청구권자임을 확인한다. 2. 원고 대영엘리베이터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일씨엠, 주식회사 다진에스디, A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세림이엔지, 럭키디자인 주식회사, 벽산베이스아이엔씨 주식회사, 주식회사 스위텍, 광성유리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대영엘리베이터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일씨엠, 주식회사 다진에스디, A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소외 학교법인 D이 2015.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제1431호로 공탁한 476,992,803원 중, 11,400,000원에 대하여 원고 대영엘리베이터 주식회사가, 14,340,410원에 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신일씨엠이, 16,900,000원에 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다진에스디가, 81,100,000원에 대하여 원고 A이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자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주식회사 엘리트개발(이하 '엘리트개발'이라 한다)은 학교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E고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인 주식회사 엘리트공영(이하 '엘리트공영'이라 한다)과 별지1 하도급계약 내역 기재와 같이 하도급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및 공사 완료 1) 엘리트 공영 및 D은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엘리트개발에게 별지 2 직불합의 및 하도급 공사완료 내역 표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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