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소외 학교법인 D이 2015.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제1431호로 공탁한 476,992,803원 중
가. 60,500,000원에 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세림이엔지가,
나. 25,000,000원에 대하여 원고 럭키디자인 주식회사가,
다. 11,100,000원에 대하여 원고 벽산베이스아이엔씨 주식회사가,
라. 17,500,000원에 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스위텍이,
마. 10,200,000원에 대하여 원고 광성유리 주식회사가,
각 공탁금 출급청구권자임을 확인한다.
2. 원고 대영엘리베이터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일씨엠, 주식회사 다진에스디, A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세림이엔지, 럭키디자인 주식회사, 벽산베이스아이엔씨 주식회사, 주식회사 스위텍, 광성유리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대영엘리베이터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일씨엠, 주식회사 다진에스디, A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소외 학교법인 D이 2015.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제1431호로 공탁한 476,992,803원 중, 11,400,000원에 대하여 원고 대영엘리베이터 주식회사가, 14,340,410원에 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신일씨엠이, 16,900,000원에 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다진에스디가, 81,100,000원에 대하여 원고 A이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자임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주식회사 엘리트개발(이하 '엘리트개발'이라 한다)은 학교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E고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인 주식회사 엘리트공영(이하 '엘리트공영'이라 한다)과 별지1 하도급계약 내역 기재와 같이 하도급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및 공사 완료
1) 엘리트 공영 및 D은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엘리트개발에게 별지 2 직불합의 및 하도급 공사완료 내역 표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