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망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명의신탁 부동산의 지위 양도 및 증여 주장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망인 D은 2016. 7. 9. 사망하였으며, 사망 당시 약 334억 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음.
  • 망인은 1983년부터 1987년까지 H, 피고 B, Q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각자 명의로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1989. 6. 28. 1차 매수 명의자들은 피고 회사(주식회사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
  • 피고 ...

47

사건
2016가합560860 유류분
원고
A
피고
1. B
2.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7. 12. 21.
판결선고
2018. 1.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1. 7. 26. E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F, G, H, I, 피고 B을 자녀로 두었고, 1965. 1. 27. E과 이혼한 뒤 1967. 12. 15. J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원고를 자녀로 두었으며, 1974. 10. 25. J과 이혼한 뒤 다음 날 위 E과 재혼하였다. 나. 망인의 사망 및 재산관계 망인은 2016. 7. 9. 사망하였는데, 망인은 사망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평가액 합계 33,453,021,640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소극재산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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