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1. 7. 26. E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F, G, H, I, 피고 B을 자녀로 두었고, 1965. 1. 27. E과 이혼한 뒤 1967. 12. 15. J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원고를 자녀로 두었으며, 1974. 10. 25. J과 이혼한 뒤 다음 날 위 E과 재혼하였다.
나. 망인의 사망 및 재산관계
망인은 2016. 7. 9. 사망하였는데, 망인은 사망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평가액 합계 33,453,021,640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소극재산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