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
판결
사건2016가합559631(본소) 대여금
2017가합554831(반소) 대여금
원고(반소피고)주식회사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 ○○○, ○○○
피고(반소원고)C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A에게 665,600,000원과그 중 64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B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0,08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 7. 10. 26.부터 2018. 6.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B의 본소청구와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B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 A 및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주식회사 B에게 410,126,011원 및 그 중 251,467,319원에 대하여는 2016. 1.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148,6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A에게 665,600,000원과 그 중 64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3.부터 갚는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B에게 490,298,973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 주식회사 B는 피고에게 58,2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동업계약 체결
원고 A은 'D'라는 상호로 투자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는 'E'라는 상호로 과즙 등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다. 원고 A은 피고와 F 사업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2013. 12.경부터 2014. 3.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합계 230,000,000원의 투자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2014. 2. 12.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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