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만 한다)는 용인시 수지구 D외 8필지에 노인복지주택 및 복리시설 336세대 12개 동을 신축하는 사업(별지 목록 기재 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한 시행사이고, 피고 C은 피고 A의 전 대표이사이며,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이다.
2) 흥국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이하 '흥국투자신탁운용'이리고만 한다)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등을 영위하는 자산운용회사로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신탁인 "흥국 실버텔 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를 설정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