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9. 12. 3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로, 보험수익자를 그 자녀인 원고 (D생)로, 보험기간을 종신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보험금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무배당 마스터플랜변액유니버셜종신II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 1억 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는 정기특약(이하 '이 사건 정기특약'이라 한다) 및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해 사망하면 보험금 3억 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는 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재 해사망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다(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일컬을 떄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