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계경비업, 시설경비업 등을 주로 하다가 2012년경부터 SI(System Integration) 거래를 통해 고객에게 소프트웨어 보안 솔루션 및 물리 보안 솔루션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한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전략영업본부 SI영업팀의 소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1. 31. 해고되었다.
나. 원고는, SI영업팀의 과장인 C가 사실은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원고가 보안솔루션 프로그램을 매입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꾸며 원고로 하여금 허위 매입처에 구매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그 매입처는 그 대금을 허위 매출처로 보내 매출처에서 원고로 다시 지급하는 가공순환거래(이하 '이 사건 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