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18,793,5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3. 1. 2.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5. 5. 31.까지 근무하였던 직원이고, 피고 B는 피고회사의 사내이사이며,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직원이다.
나.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등
1) 원고는 2013. 4. 23. 피고 회사로부터 신주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피고 회사의 보통주식 20,000주를 주당 1,500원의 행사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이 하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부여받았다.
2) 원고가 2015. 5. 6.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