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매도인의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소프트웨어 개발 판매업 영위)에 입사하여 근무한 직원임.
  • 원고는 2013. 4. 23. 피고 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보통주식 20,000주, 주당 1,500원)을 부여받음.
  • 2015. 5. 6. 원고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표시하자, 피고 B(피고 회사 사내이사)는 원고에게 보유 주식 및 취득 주식 일체를 피고 회사 측에 매도할 것을 제안함.
  • 2015. 5. 27. 원고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대금 3천만원을 납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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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557369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3. D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6. 21.
판결선고
2018. 7.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18,793,5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3. 1. 2.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5. 5. 31.까지 근무하였던 직원이고, 피고 B는 피고회사의 사내이사이며,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직원이다. 나.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등 1) 원고는 2013. 4. 23. 피고 회사로부터 신주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피고 회사의 보통주식 20,000주를 주당 1,500원의 행사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이 하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부여받았다. 2) 원고가 2015. 5. 6.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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