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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557130 추심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4. 20.
판결선고
2017. 5.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0,587,616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이다. 2) C은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등을 포함한 H 그룹을 지 배하였는데, 위 은행들은 2013. 4.경 주식회사 I 계열인 현재의 경영진에게 인수되었고 2013. 9. 2. 그 중 주식회사 D의 상호가 주식회사 A(원고)으로 변경되었으며(이하 위 회사들을 포함하여 주식회사들을 언급할 때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이후 원고는 2014. 10. 31. J. K, L(변경 전 상호가 E, F, G이다)을 각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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