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 A회사에,
가.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D는 공동하여 1,872,000원과 이에 대한 2015. 4.8.부터 피고 주식회사 C은 2016. 9. 30., 피고 D는 2016. 10. 4.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E, 피고 F은 공동하여 1,791,000원과 이에 대한 2015. 4. 8.부터 2016. 9.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회사에 7,330,026원과 이에 대한 2015. 4. 8.부터 2018. 10.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B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A회사과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D가 연대하여 부담하고, 원고 A회사과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E, 피고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E, 피고 F이 연대하여 부담하고, 원고 B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0%는 원고 B회사가, 나머지 10%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회사에 21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4. 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회사(이하 '원고 A회사'라 한다)은 컴퓨터프로그램인 'G', 'H' 등의 저작권자이다.
2) 원고 B회사(이하 '원고 B회사'라 한다)는 사출금, 판금설계, 구조해석, 산업디자 인 등의 업무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인 'I(구 J)'의 저작권자이다.
3)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광학계광학부품 제조업, 제품제조 판매업, 통신판매업,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연구소장, 피고 F은 피고 회사의 직원이다.
나.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행위
1) 원고 A회사의 허락 없이,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