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19민사부
판결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
담당변호사 ○○○
피고1. 주식회사 B
2. C공제조합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
담당변호사 ○○○,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2,211,957,765원 및 그 중 200,000,100원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1,957,665원에 대하여 2018. 9. 22.부터 각 2018. 11. 21.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C공제조합은 피고 주식회사 B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25,0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와 피고 C공제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공제조합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나.항.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4,423,915,530원 및 그 중 200,000,1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나머지 4,223,915,43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D외 37인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E, F 토지 지상에 죽전 G건물 2개동(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당초 상호는 '주식회사 H'이었으나, 2013. 4. 2. 현재의 상호인 '주식회사 B'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위 공사 중 외부석공사(이 하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고, 피고 C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이다.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2.28.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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