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1,900,000원, 원고 B에게 34,980,000원, 원고 C에게 42,460,000원, 원고 D에게 39,600,000원, 원고 E에게 32,850,000원, 원고 F에게 34,100,000원, 원고 G에게 31,9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J' 브랜드를 사용하여 피부미용 및 발관리 프렌차이즈업 등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J'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점포를 운영하는 가맹점사업자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의 가맹계약
1) 원고 A, B, C, D, F, G(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과 피고는 아래 표 각 가맹계약 체결일에 'J'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점포를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각 점포의 실내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아래 표 각 공사금액(점포의 면적이 50평 이상인 경우에는 평당 160만 원, 50평 미만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