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맹본부의 무등록 건설업 영위 및 가맹사업법 위반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J' 브랜드의 피부미용 및 발관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임.
  • 원고들은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J'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점포를 운영하는 가맹점사업자들임.
  • 원고 A 등은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점포 실내건축공사(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하여 피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를 무등록 인테리어업체인 L에게 하도급 주었음.
  • 원고 E은 전 가맹점사업자로부터 'M점'을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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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555141 부당이득금
원고
1.A
2. B
3.C
4. D
5.E
6.F
7. G
피고
주식회사 H(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I)
변론종결
2017. 8. 30.
판결선고
2017. 9. 2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1,900,000원, 원고 B에게 34,980,000원, 원고 C에게 42,460,000원, 원고 D에게 39,600,000원, 원고 E에게 32,850,000원, 원고 F에게 34,100,000원, 원고 G에게 31,9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J' 브랜드를 사용하여 피부미용 및 발관리 프렌차이즈업 등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J'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점포를 운영하는 가맹점사업자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의 가맹계약 1) 원고 A, B, C, D, F, G(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과 피고는 아래 표 각 가맹계약 체결일에 'J'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점포를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각 점포의 실내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아래 표 각 공사금액(점포의 면적이 50평 이상인 경우에는 평당 160만 원, 50평 미만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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