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민사부
판결
사건2016가합554117(본소) 부당이득금
2017가합546489(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81,890,3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8.부터 2018. 9.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57,533,8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6.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4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035,515,3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457,533,881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남매로서 1981. 1.30. 사망한 아버지 망 C과 2005. 7.28. 사망한 어머니 망 D의 피상속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1981. 1. 30. 부친인 망 C의 사망으로 하남시 E 소재 부동산 전부, 서울 종로구 F 소재 토지와 건물, 서울 종로구 G 소재 토지와 건물 중 C의 1/2지분을 원고 7/16, 피고 9/16의 지분비율로 상속받았고, 2005. 7. 28. 모친인 망 D의 사망으로 망 D이 보유하던 지분을 각 1/2의 지분비율로 상속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내역은 별지 상속재산내역표 기재와 같고(이하 원고와 피고가 지금 가입하고 5,122,52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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