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 보험계약의 사회질서 위반 여부 및 과다 입원 치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와 예비적 청구(과다 입원 치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12. 5. 피고와 무배당그린리-이프원더풀보험(G4) 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07. 12. 12.부터 2016. 7. 27.까지 근골격계 질환 등으로 27회 입원(총 932일)하였고, 원고로부터 22,592,573원의 보험금을 수령함.
  • 원고는 피고가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반복적으로 장기 입원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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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554087 보험에관한 소송
원고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8. 3. 16.
판결선고
2018. 4.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592,5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보험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7. 12. 5.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보험계약자로 하여 별지 1 기재와같은 보험계약[무배당그린리- 이프원더풀보험(G4),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보장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 유 표 나. 피고의 입원 치료및보험금 지급 1) 피고는 2007. 12. 12.부터 2016. 7. 27.까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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