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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552432 손해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본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1. 11.
판결선고
2018. 2.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9.부터 2018. 2.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주위적으로 재산상 손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구하고 있으나, 위각 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순위를 정하여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1966. 12. 2. 레미콘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1991년경부터 드라이몰탈(시멘트와 모래, 강화제를 일정한 비율로 섞어놓아 물만 부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즉석 시멘트)을 'C'이라는 상품명을 붙여 제조, 판매해왔다. 피고는 2001. 9. 3.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원고 회사 대구공장, 본사 D팀 등에서 근무하였고, 2010. 2. 1.부터 2013. 3. 20.까지는 대전 대덕구에 있는 원고 회사 E센터에서 연구성과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각종 연구보고서 및 품질전략회의 필요 자료들을 취합·관리하였으며, 원고 회사에서 퇴사한 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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