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 임차인의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 포기 특약 및 점유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함.
  • 원고의 유치권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은 2006년경 피고에게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2006. 8. 8.부터 2016. 9. 1.까지 10년간 이 사건 상가를 무상 사용 허가받음.
  • 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였고, 원고는 이를 300여 명의 상인들에게 전대하여 여성의류 도매상가로 운영함.
  • 피고는 2016. 8. 16. 원고에게 보조참가인의 무상사용기간 만료(2016. 9. 1.)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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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552296 유치권존재 확인의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서울특별시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3.9.
판결선고
2017. 5.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유치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2006년경 서울 중구 C(중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 지붕 5층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부대시설)을 증축하여 피고에게 기부채납 하였고, 피고는 보조참가인으로 하여금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2006. 8. 8.부터 2016. 9. 1.까지 1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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