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2006년경 서울 중구 C(중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 지붕 5층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부대시설)을 증축하여 피고에게 기부채납 하였고, 피고는 보조참가인으로 하여금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2006. 8. 8.부터 2016. 9. 1.까지 1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