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의료법인 K은 3,903,752,646원 및 그 중 2,107,567,660원에 대하여 2007.
4. 27.부터 2007. 5. 14.까지는 연 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선정당사자) M 및 선정자 N,O,P,Q,R,S, T, U은 각 망 V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고 의료법인 K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각 433,750,294원 및 그중 234,174,184원에 대하여 2007. 4. 27.부터 2007. 5. 14.까지는 연 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 의료법인 K, 피고(선정당사자) M과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82. 1. 12. 피고 의료법인 K(이하 '피고 K'이라 한다)에 179,915,832엔을 대여하면서 5년 후부터 18년 동안 37회에 걸쳐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K의 이사장이던 V가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V는 2005. 12. 20.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피고(선정당사자) M. 선정자 N,O,P,Q, R,S, T, U(이하 통틀어 '망인의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망인의 재산을 각 1/9지분씩 상속하면서 한정승인을 하였다.
다. 원고가 2006. 7. 3. 피고 K,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차관융자금반환청구 등의 소를 제기한 결과, 서울중앙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