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A, 원고 B, 피고 C에게 각 1/4, 피고 D에게 3/100, 피고 E에게 17/100, 피고 F에게 5/100의 각 비율로 분배하고,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A, 원고 B, 피고 C에게 각 1/4, 피고 D에게 3/100, 피고 E에게 15/100, 피고 F에게 7/100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들과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원고 A, 원고 B, 피고 C이 각 1/4, 피고 D가 3/100, 피고 E가 17/100, 피고 F이 5/100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 원고들과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 A, 원고 B, 피고 C이 각 1/4, 피고 D가 3/100, 피고 E가 15/100, 피고 F이 7/100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0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7층, 옥탑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하 1층에는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