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물 분할 방법: 현물 분할의 곤란성 및 경매에 의한 대금 분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각 공유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함.

사실관계

  •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각기 다른 지분 비율로 공유함.
  •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7층, 옥탑층으로 구성된 비구분소유 건물이며, 이 사건 토지는 건물의 부지 외 옥외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음.
  • 원고들과 피고들은 변론종결일까지 공유물 분할 방법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함.
  • 원고들은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가액 감손 우려가 있어 경매에 의한 분할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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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548877 공유물분할
원고
1.A
2. B
피고
1. C
2. D
3.E
4.F
변론종결
2017. 4. 12.
판결선고
2017. 5. 12.

주 문

1.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A, 원고 B, 피고 C에게 각 1/4, 피고 D에게 3/100, 피고 E에게 17/100, 피고 F에게 5/100의 각 비율로 분배하고,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A, 원고 B, 피고 C에게 각 1/4, 피고 D에게 3/100, 피고 E에게 15/100, 피고 F에게 7/100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들과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원고 A, 원고 B, 피고 C이 각 1/4, 피고 D가 3/100, 피고 E가 17/100, 피고 F이 5/100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 원고들과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 A, 원고 B, 피고 C이 각 1/4, 피고 D가 3/100, 피고 E가 15/100, 피고 F이 7/100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0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7층, 옥탑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하 1층에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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