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담보신탁계약의 유효성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농·축산업 경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임.
  • 원고는 2013. 7. 30.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3. 7. 31.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으로 무효라는 주장

  • 주장의 요지: 원고의 대표이사가 D에게 관리신탁계약 권한만 부여했음에도 D이 ...

31

사건
2016가합548167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
피고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4. 21.
판결선고
2017. 5.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3. 7. 31. 접수 제803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농업회사법인B주식회시)는 농·축산업의 경영, 농·축산물의 생산, 도축, 가공,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7. 30.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 2013. 7. 31.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30.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 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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