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3. 7. 31. 접수 제803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농업회사법인B주식회시)는 농·축산업의 경영, 농·축산물의 생산, 도축, 가공,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7. 30.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 2013. 7. 31.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30.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 무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