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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547904 지급명령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5. 10.
판결선고
2017. 6.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3.부터 2016. 9. 13.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1. 3. 피고에게 3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08. 6. 30., 이율 월 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약정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당시에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C 상가에 관한 상인연합회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원고와 사이에 2008. 2.경 대여금 중 1억 원을 C의 다른 임차인에게 명도비용으로 사용하는 대신 대여금채무 중 1억 원을 면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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