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3.부터 2016. 9. 13.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1. 3. 피고에게 3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08. 6. 30., 이율 월 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약정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당시에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C 상가에 관한 상인연합회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원고와 사이에 2008. 2.경 대여금 중 1억 원을 C의 다른 임차인에게 명도비용으로 사용하는 대신 대여금채무 중 1억 원을 면제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