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
판결
원고1. A
2.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1. D
2.E
3. F
4. G
5. H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
담당변호사 ○○○
주 문
1.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신체감정비용 상당 손해 70,440원의 배상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3,192,836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2018. 6.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084,659,286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0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원고 A의 신체감정비용 상당 손해배상청구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는, 피고들의 과실로 화상을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그로 인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 적극적 손해의 일부로 I병원에 지급한 신체감정료 46,740원, J병원에 지급한 신체감정료 23,700원의 합계 70,440원의 배상을 구한다(별지 2 적극손해 배척항목 연번 38 내지 40, 69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 A가 이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그 감정을 위한 제반 검사비용으로 지출한 위 각 금액은 예납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직접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감정비용 중 일부로서 소송비용에 해당하지금 가입하고 5,346,15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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