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우나 열탕 화상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3,192,836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A의 신체감정비용 상당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각하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 A는 2015. 11. 25. 21:00경 피고들이 공동 운영하는 'L' 사우나 5층 남자 목욕탕 열탕 안에서 두꺼비 모양 급수구에서 갑자기 나온 뜨거운 물에 데어 왼팔, 성기, 복부, 가슴, 양 다리 등에 심한 화상을 입음.
  • 원고 A는 사고 직후 충남대학교병원에 들렀다가 M병원으로 옮겨 초진을 받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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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547133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D
2.E
3. F
4. G
5. H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5. 17.
판결선고
2018. 6. 28.

주 문

1.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신체감정비용 상당 손해 70,440원의 배상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3,192,836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2018. 6.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084,659,286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0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A의 신체감정비용 상당 손해배상청구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는, 피고들의 과실로 화상을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그로 인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 적극적 손해의 일부로 I병원에 지급한 신체감정료 46,740원, J병원에 지급한 신체감정료 23,700원의 합계 70,440원의 배상을 구한다(별지 2 적극손해 배척항목 연번 38 내지 40, 69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 A가 이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그 감정을 위한 제반 검사비용으로 지출한 위 각 금액은 예납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직접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감정비용 중 일부로서 소송비용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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