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장녀로, 망인의 제적등본상에는 'A, E생(주 민등록번호 기재 없음)'이란 인적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소외 F와 결혼하여 F의 호적으로 편입되면서 F의 제적등본에는 'A(G), H)이라는 인적사항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망인이 사망한 후 원고는 망인의 나머지 자녀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치고 그 협의 내용에 따라 망인의 자녀인 I가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를 마치려고 하였으나 원고와 망인의 제적등본상 A이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었다.
다. 그러나 위 망인과 F의 제적등본상 부(숏)가 동일하게 망인으로 되어 있고, 남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