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제적등본상 동일인 확인의 소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동일인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됨.

사실관계

  • 원고는 망인의 장녀로, 망인의 제적등본에는 'A, E생'으로, 원고의 남편 F의 제적등본에는 'A(G), H'로 기재되어 있음.
  • 망인 사망 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으나, 원고와 망인의 제적등본상 A이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속등기가 반려됨.
  • 원고는 망인과 F의 제적등본상 부(父)와 남편의 성명이 동일하고, 망인의 나머지 자녀들이 원고가 망인의 장녀임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두 인물이 동일인임의 확인을 구함.

핵심 ...

19

사건
2016가합545731 동일인확인의 소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3. 8.
판결선고
2017. 4. 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망 B(B, C, 본적: 강원도 원주시 D)의 제적등본의 장녀 A(A, E생)과 원고가 동일인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장녀로, 망인의 제적등본상에는 'A, E생(주 민등록번호 기재 없음)'이란 인적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소외 F와 결혼하여 F의 호적으로 편입되면서 F의 제적등본에는 'A(G), H)이라는 인적사항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망인이 사망한 후 원고는 망인의 나머지 자녀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치고 그 협의 내용에 따라 망인의 자녀인 I가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를 마치려고 하였으나 원고와 망인의 제적등본상 A이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었다. 다. 그러나 위 망인과 F의 제적등본상 부(숏)가 동일하게 망인으로 되어 있고, 남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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