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설계용역 중단 통보의 효력 및 미지급 용역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설계용역비 1,340,693,4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축설계 회사, 피고는 주택건설 회사임.
  • 원고와 피고는 2015. 12.경 의정부시 B 일원에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계약(총 6,470,000,000원, 부가세 별도)을 체결함.
  • 계약 내용은 1차 설계용역비 647,000,000원은 경관심의 완료 시, 2차 설계용역비 1,294,000,000원은 건축심의 완료 시(늦어도 2016. 4. 30. 이전) 지급하기로 함.
  • 계약 제26조에 따라 피고는 피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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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544530 용역비
원고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건원
피고
A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6. 9.
판결선고
2017. 7.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0,693,450원 및이에 대하여 2016.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설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2.경 피고와 사이에 의정부시 B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6,470,000,000원(부기가치세 별도, 그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비율은 79.55%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비율은 20.45%이다. 이하 같다)에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1차 설계용역비 647,000,000원은 경관심의 완료시 (건축심의 업무 착수 전) 지급하고, 계약금의 지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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