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0,693,450원 및이에 대하여 2016.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설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2.경 피고와 사이에 의정부시 B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6,470,000,000원(부기가치세 별도, 그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비율은 79.55%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비율은 20.45%이다. 이하 같다)에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1차 설계용역비 647,000,000원은 경관심의 완료시 (건축심의 업무 착수 전) 지급하고, 계약금의 지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