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선정자 E, 피고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9.부터 선정자 E은 2016. 9. 2.까지, 피고 C는 2016. 8. 12.까지 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F, G, H,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E, F, G, H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선정당사자) B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과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E, F, G, H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대한민국은 충북 청원군 I 임야 92,61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J 도로 3,308m2, K 도로 57m2. L 도로 25m2. M 임야 39m2, N 임야 1,461m2(위 M. N 토지는 2009. 11. 4. 지목이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6필지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65. 12. 2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청원군이 위 M, N 토지에 대하여 2005. 8. 2.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05. 8.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 선정지금 가입하고 5,009,81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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