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이중매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가처분 위반 불법행위 인정

결과 요약

  • 선정자 E과 피고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 선정자 F, G, H,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대한민국은 1965. 12. 29.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청원군은 2005. 8. 2. 일부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E 등(선정자 E, F, G, H 및 피고 B)은 2013. 1. 14. 피고 C와, 대한민국과 청원군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 시 이 사건 각 토지를 2억 5천만원에 매도하는 매매예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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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543780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선정당사자)
1. B
피고
2. C
3. D
변론종결
2017. 4. 21.
판결선고
2017. 6. 2.

주 문

1. 선정자 E, 피고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9.부터 선정자 E은 2016. 9. 2.까지, 피고 C는 2016. 8. 12.까지 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F, G, H,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E, F, G, H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선정당사자) B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과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E, F, G, H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대한민국은 충북 청원군 I 임야 92,61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J 도로 3,308m2, K 도로 57m2. L 도로 25m2. M 임야 39m2, N 임야 1,461m2(위 M. N 토지는 2009. 11. 4. 지목이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6필지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65. 12. 2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청원군이 위 M, N 토지에 대하여 2005. 8. 2.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05. 8.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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