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및 상속한정승인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대출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B, C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각 1,937,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금액을 지급하며, 피고 D, E, F은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각 상속 지분별로 위 금액을 지급함.

사실관계

  • 소외 프라임저축은행은 2010. 5. 26. 피고 회사와 여신한도금액 1,490,000,000원, 만기 2011. 11. 26., 이자율 연 11.8%, 연체이자율 연 21%의 여신거래계약을 체결함.
  • 같은 날 G, 피고 B, C은 피고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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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543360 양수금
원고
한국자산관리공사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4. D
5. E
6. F
피고 5, 6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D
변론종결
무변론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2017. 5. 17.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판결선고
2017. 7. 14.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765,156,467원 및그 중 713,608,670원에 대하여 2016.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B, C은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각 1,937,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가.항 기재 돈을, 다.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 피고 D은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830,142,857원의 범위 내에서 위 가.항 기재 돈 중 756,495,628원 및 그 중 305,832,287원에 대하여 2016.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E, F은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각 553,428,571원의 범위 내에서 위 가.항 기재 돈 중 각 504,330,419원 및 그 중 각 203,888,191원에 대하여 2016.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프라임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만 한다)은 2010. 5. 2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와 여신한도금액 1,490,000,000원, 만기 2011. 11. 26., 이자율 연 11.8%, 연체이자율 연 21%로 하는 여신(일반자금대출)거래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G, 피고 B. C은 피고 회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각 1,937,000,000원을 한도로 하는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위 여신거래계약은 여신한도금액 1,350,000,000원, 만기 2012. 2. 26.로 각 변경되었다. 나. 위 여신거래계약의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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