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765,156,467원 및그 중 713,608,670원에 대하여 2016.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B, C은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각 1,937,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가.항 기재 돈을,
다.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 피고 D은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830,142,857원의 범위 내에서 위 가.항 기재 돈 중 756,495,628원 및 그 중 305,832,287원에 대하여 2016.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E, F은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각 553,428,571원의 범위 내에서 위 가.항 기재 돈 중 각 504,330,419원 및 그 중 각 203,888,191원에 대하여 2016.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프라임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만 한다)은 2010. 5. 2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와 여신한도금액 1,490,000,000원, 만기 2011. 11. 26., 이자율 연 11.8%, 연체이자율 연 21%로 하는 여신(일반자금대출)거래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G, 피고 B. C은 피고 회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각 1,937,000,000원을 한도로 하는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위 여신거래계약은 여신한도금액 1,350,000,000원, 만기 2012. 2. 26.로 각 변경되었다.
나. 위 여신거래계약의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