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에 대한 각소중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증식· 생산· 조제(팅)· 양도·대여·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과 "그 이외의 장소에 피고들이 보관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품종의 종자(삽목묘, 조직배양묘를 포함)를 모두 폐기한다."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 C는,
가.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 각 품종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증식, 생산, 조제((), 양도, 대여,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피고 C의 농장, 사무실, 연구소, 창고에 피고 C가 보관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 각 품종의 종자(삽목묘, 조직배양묘를 포함)를 모두 폐기한다.
3. 피고 C는 증식, 생산, 조제(팅), 양도, 대여,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의 목적으로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 재각 품종을 선전하는 광고물을 인쇄, 제본, 배포하거나, 인터넷 게시글을 작성,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고 C는 원고 A 운영위원회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5.부터 2017. 1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5. 피고 C는 원고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부터 2017. 1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6.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7.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C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8. 제2, 3, 4, 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피고들은,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품종에 대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증식, 생산, 조제(팅), 양도, 대여,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피고들의 농장, 사무실, 연구소, 창고 또는 그 이외의 장소에 피고들이 보관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품종의 종자(삽목묘, 조직배양묘를 포함)를 모두 폐기한다.
2. 피고들은 제1항의 목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품종을 선전하는 광고물을 인쇄, 제본, 배포하거나, 인터넷 게시글을 작성,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고 C, D은 공동하여 원고 A 운영위원회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품종보호권 및 전용실시권
1) 원고 A 운영위원회(이하 '원고 위원회'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블루베리 품종(이하 '이 사건 각 품종'이라 한다)의 최초 육성자(개발자)이고, 이들은 미국 특허청에 등록(F는 G일자, H는 I일자, J는 K일자, L은 M일자)되었다.
2) 이 사건 각 품종에 관하여 원고 위원회는 소외 N회사[N, 자(구) 회사인 O회사 포함, 이하 'N 측'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품종에 관하여 대한민국을 포함한 지역의 독점적 라이선스를 부여하였고, N 측은 2011. 12. 1.경P 주식회사(자매회사 관계에 있는 Q회사 포함, 이하 'P 측'이라 한다)와 별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