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및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임차인의 상가건물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으므로,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
  •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으므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임대인의 협조의무 및 정보제공의무 불이행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함.

사실관계

  • 2000. 9. 18.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41,850,000원, 월 임대료 418,500원, 임대차기간 2000. 9. 18.부터 2000. 12. 31.까지(종료 2개월 전까지 별도 계약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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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542077(본소) 건물명도
2016가합542084(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7. 5. 17.
판결선고
2017. 7. 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67.6m2 부분을 인도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2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로부터 위 건물의 임대 업무를 위임받은 주식회사 C는 2000. 9. 18.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67.6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1,850,000원, 월 임대료 418,500원, 임대차기간 2000. 9. 18.부터 2000. 12. 31.까지(종료 2개월 전까지 별도 계약종료 의사표시 없는 한 1년씩 자동 연장)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매점을 운영하였다. 나. 주식회사 C와 피고는 2009. 2. 13.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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