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67.6m2 부분을 인도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2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로부터 위 건물의 임대 업무를 위임받은 주식회사 C는 2000. 9. 18.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67.6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1,850,000원, 월 임대료 418,500원, 임대차기간 2000. 9. 18.부터 2000. 12. 31.까지(종료 2개월 전까지 별도 계약종료 의사표시 없는 한 1년씩 자동 연장)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매점을 운영하였다.
나. 주식회사 C와 피고는 2009. 2. 13. 아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