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에서 기간제 패키지상담원으로 채용되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임.
  • 원고들은 채용 후 18개월 내지 22개월 동안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함.
  • 피고는 고용센터 내 취업성공지원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였으나, 원고들에게는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현저히 낮은 액수만을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상 차별...

42

사건
2016가합542 임금
원고
별지1 원고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9. 1.
판결선고
2017. 11. 1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위 각 금원이 5,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각 금원이 5,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5,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산하 고용노동부 소속의 각 고용센터는 고용인프라의 강화를 위해 1996년 인력은행 설립과 동시에 민간 직업상담원을 채용한 이래 신규 사업에 맞춰 다양한 직종의 비공무원들을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였고, 이후 이들 대부분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2) 각 고용센터의 인력구조는 공무원과 비공무원으로 나누어지는데, 비공무원은 직업상담원, 사무원, 구인상담원, 훈련상담원,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이하 '패키지상담 원'이라 한다), 취업지원명예상담원의 6개 직종으로 구성되었다. 3) 원고들은 2012. 3.경 기간제 패키지상담원으로 채용되었다가 2014. 1.경 무기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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