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위 각 금원이 5,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각 금원이 5,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5,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산하 고용노동부 소속의 각 고용센터는 고용인프라의 강화를 위해 1996년 인력은행 설립과 동시에 민간 직업상담원을 채용한 이래 신규 사업에 맞춰 다양한 직종의 비공무원들을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였고, 이후 이들 대부분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2) 각 고용센터의 인력구조는 공무원과 비공무원으로 나누어지는데, 비공무원은 직업상담원, 사무원, 구인상담원, 훈련상담원,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이하 '패키지상담 원'이라 한다), 취업지원명예상담원의 6개 직종으로 구성되었다.
3) 원고들은 2012. 3.경 기간제 패키지상담원으로 채용되었다가 2014. 1.경 무기계약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