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 2016.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금제10686호로 공탁한 761,862,397원 중 43,891,117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A에게, 28,400,134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B에게 있음을 각 확인한다.
2. 원고 C의 청구 및 원고 A, B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B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3/4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C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C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코람코자산신탁'이라 한다)이 2016.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금제10686호로 공탁한 761,862,397원 중 165,324,14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A에게, 106,660,735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 B에게, 301,697,509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 C에게 있음을 각 확인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에코브릿지(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김포시 F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려던 법인이다. 피고 회사는 2015. 5. 12. 코람코자산신탁과 이 사건 상가의 대지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1) 원고 A는 2015. 9. 25.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상가 1층 107호에 관하여 매매대금 850,000,000원으로 하는, 원고 B은 2015. 9. 25.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상가 1층 106호에 관하여 매매대금 550,000,000원으로 하는 각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는 2015. 10. 30.까지 피고 회사에 지금 가입하고 4,960,91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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