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6. 5. 23. D, E, F으로부터 12억 8,900만 원을 편취당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함.
원고는 고소장에 D, E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을 요청하는 등 2016. 7. 7.까지 6차례에 걸쳐 담당 수사관 등에게 출국금지처분을 요청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는 2016. 5. 26. 고소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하도록 수사지휘함.
담당 수사관은 201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40286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4. 11.
판결선고
2017. 5.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23. 원고 동생 B, B 남편 C과 함께, D, E, F으로부터 합계 12억 8,900만 원을 편취당하였다는 이유로 위 사람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고소하였다(이하 D, E에 대한 고소 사건을 '고소 사건'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위 고소장에 D, E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등 2016. 7. 7.까지 6차례에 걸쳐 담당 수사관 등에게 D, E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서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