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미조치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5. 23. D, E, F으로부터 12억 8,900만 원을 편취당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함.
  • 원고는 고소장에 D, E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을 요청하는 등 2016. 7. 7.까지 6차례에 걸쳐 담당 수사관 등에게 출국금지처분을 요청함.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는 2016. 5. 26. 고소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하도록 수사지휘함.
  • 담당 수사관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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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540286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4. 11.
판결선고
2017. 5.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23. 원고 동생 B, B 남편 C과 함께, D, E, F으로부터 합계 12억 8,900만 원을 편취당하였다는 이유로 위 사람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고소하였다(이하 D, E에 대한 고소 사건을 '고소 사건'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위 고소장에 D, E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등 2016. 7. 7.까지 6차례에 걸쳐 담당 수사관 등에게 D, E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서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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