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
판결
원고A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울
담당변호사 ○○○, ○○○
피고1. B 주식회사
2. C
3. D
4.E 주식회사
5.F
피고4, 5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
6. G
7. H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
담당변호사 ○○○,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 C는 공동하여 319,716,584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16.부터 2016. 10.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B 주식회사, D는 공동하여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16.부터 2016. 10.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E 주식회사, F, G, H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C, D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E 주식회사, F, G, H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에게, 피고 E 주식회사, F은 피고 B 주식회사, C와 공동하여 319,716,584원, 피고 G은 피고 B 주식회사, D와 공동하여 160,000,000원, 피고 H는 피고 B 주식회사, D와 공동하여 160,000,000원 및위각 돈에 대하여 2007. 10.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A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D는 2005. 11. 21.부터 2007. 1. 4.까지, 피고 C는 2007. 1. 4.부터 2007. 5. 28.까지 각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3)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고 한다)는 석공사업, 무역업 등을 영위지금 가입하고 4,962,29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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