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만공사로 인한 어업피해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항만공사로 인한 어업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A에게 33,154,643원, 원고 B에게 48,693,492원, 원고 C, D에게 각 79,298,604원, 원고 E에게 62,379,159원, 원고 F에게 51,700,995원, 원고 G에게 33,699,930원 및 각 돈에 대해 2014. 10. 15.부터 2018. 6.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 산하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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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539316 손실보상금
원고
1. A
2.B
3. C
4.D
5. E
6.F
7. G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5. 16.
판결선고
2018. 6.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3,154,643원, 원고 B에게 48,693,492원, 원고 C, D에게 각 79,298,604원, 원고 E에게 62,379,159원, 원고 F에게 51,700,995원, 원고 G에게 33,699,9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2018. 6.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50,561,000원, 원고 B에게 459,939,000원, 원고 C, D에게 각 562,900,000원, 원고 E에게 683,376,000원, 원고 F에게 440,407,000원, 원고 G에게 278,086,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8. 30.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H 재해취약지구 보강공사의 고시 및 시행 피고 산하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2013. 5. 30. 구항만법(2017. 10. 31. 법률 제15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6항에 근거하여, 여수시 I리에 소재한 H의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보강하고 동방파제 일부 구간을 절개한 후 해수유통구를 설치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한 'H 재해취약지구 보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여수지방해양항만청 J로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하였고, 2013.8.30.부터 2017. 8. 28. 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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