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3,154,643원, 원고 B에게 48,693,492원, 원고 C, D에게 각 79,298,604원, 원고 E에게 62,379,159원, 원고 F에게 51,700,995원, 원고 G에게 33,699,9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2018. 6.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50,561,000원, 원고 B에게 459,939,000원, 원고 C, D에게 각 562,900,000원, 원고 E에게 683,376,000원, 원고 F에게 440,407,000원, 원고 G에게 278,086,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8. 30.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