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 말소 및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근저당권 말소 청구(주위적 청구)와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20,000,000원을 초과함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2. 28. 피고로부터 1억 5천만 원(이 사건 제1대여)을 차용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억 2천5백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 이 사건 제1대여는 이자 월 3%(최초 5개월), 월 2%(그 이후), 대부기간 만료일 2010. 12. 31., 연체이율 연 48%로 약정함.
  • 원고는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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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538658 근저당권말소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위드엘
변론종결
2017. 5. 17.
판결선고
2017. 6. 28.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28. 접수 제95448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와 원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28. 접수 제95448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145,454,85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원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28. 접수 제95448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피담보채무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가사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는 2017. 5. 17. 기준으로 합계 145,454,850원이 남아있을 뿐이므로, 위 금원을 넘는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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