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28. 접수 제95448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와 원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28. 접수 제95448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145,454,85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원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28. 접수 제95448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피담보채무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가사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는 2017. 5. 17. 기준으로 합계 145,454,850원이 남아있을 뿐이므로, 위 금원을 넘는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하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