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7,786,395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 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는 C의 처이고, 피고는 C의 조카이다. 원고와 C 사이에는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이 계속 중이다.
나. 피고 및 D의 부동산 매수
피고와 D은 2008.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E 임의경매절차에서 평택시 F 대 921m2 중 각 1842분의 620.4 지분, G 대 346m2 중 각 692분의 199 지분, 위 각 토지 지상 연립주택 나동 101호, 102호, 다동 204호, 206호, 303호를 매각대금 5억 3,001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7. 22.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피고 및 D 명의로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각 부동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