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는 2016. 5. 27.부터, 피고 B는 2016. 5.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13. 3. 25. 피고 주식회사 A(당시 상호 : 주식회사 C,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여신한도금액을 1,400,000,000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B가 1,680,000,000원을 한도로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서 정한 1 여신 기간만료일은 2021. 3. 24.이고, ② 이자율은 '변동기준금리 + 3.85%'이며, ③지연배상 금률은 ⑦ 3개월 미만의 경우 '대출이율 + 8%', L 3개월 이상의 경우 '대출이자율 + 9%', 드 최고지연배상금률 연 1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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