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내국인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출입 및 도박 행위에 대한 불법원인급여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가 내국인임에도 타인의 신분증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출입하여 도박한 행위는 법률에 의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도박이 아니므로, 카지노 이용계약은 무효임.
  • 원고가 카지노에 지급한 4,900만 원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 피고의 불법성이 원고보다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고, 신의칙 위반도 아님.

사실관계

  •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중국 국적 친구의 신분증을 빌려 피고가 운영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출입함.
  • 원고는 2015. 9. 26.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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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536812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2. 24.
판결선고
2017. 3.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이었다가 2011. 11.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고, 피고는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524에서 세븐럭카지노라는 상호로 외국인만 출입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하 '이 사건 카지노'라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뒤에도 중국 국적인 친구 B의 신분증을 빌려 카지노에 출입하였는데, 2015. 9. 26.부터 2015. 10. 14.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카지노에서 14회에 걸쳐 바카라 게임을 하여 약 4억 6,000만 원 정도를 잃었다. 원고는 2015. 10. 15.경 22:00경부터 다음날 06:00시까지 6,000만 원 어치의 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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