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310,000,000원 및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7. 26.부터 2016. 5.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0. 1.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돈을,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6. 1.부터 2016. 6.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2016. 6.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000,000원 및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7.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돈을,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기장료 등 용역대금 1,000만 원 부분
피고 B은 D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주택건설·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원고는 공인회계사로서 피고 B과 사이에 D 주식회사에 대한 기장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기장업무를 수행한 자인데, 원고는 2012. 6.경 피고 B과 사이에 미납된 기장 용역대금을 2,015만 원으로 확정하고, 2012. 7. 25.까지 이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2014, 6. 및 7.경 피고 B으로부터 합계 1,015만 원을 지급받아 현재 1,000만 원이 미지급 상태인바,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용역대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지금 가입하고 5,122,52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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