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인회계사의 용역대금 및 차용금 청구 사건에서 연대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과 채무승인 및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기장료 등 용역대금 1,000만 원, 차용금 2억 원, 종합소득세 절세 관련 용역대금 1억 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종합소득세 절세 관련 용역대금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공인회계사이고, 피고 B은 D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주택건설·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동생으로 피고 B과 함께 D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주택건설·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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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535307 용역비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10. 11.
판결선고
2016. 12. 15.

주 문

1.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310,000,000원 및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7. 26.부터 2016. 5.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0. 1.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돈을,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6. 1.부터 2016. 6.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2016. 6.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000,000원 및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7.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돈을,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기장료 등 용역대금 1,000만 원 부분 피고 B은 D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주택건설·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원고는 공인회계사로서 피고 B과 사이에 D 주식회사에 대한 기장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기장업무를 수행한 자인데, 원고는 2012. 6.경 피고 B과 사이에 미납된 기장 용역대금을 2,015만 원으로 확정하고, 2012. 7. 25.까지 이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2014, 6. 및 7.경 피고 B으로부터 합계 1,015만 원을 지급받아 현재 1,000만 원이 미지급 상태인바,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용역대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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